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추운 겨울만 되면 늘어나는 난방비 걱정,
정부는 이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바우처’**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존재는 알지만,
대상 기준, 신청 방법,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개편 내용을 반영한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모든 것을 정리해드립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전기·가스·난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 반영
- 또는 등유·연탄 등 직접 구매에 사용 가능합니다.
📌 운영 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공단
📌 시행 기간: 2025년 5월 29일 ~ 2026년 4월 30일 (계절별 지원)
2.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① 소득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 가구원 특성 요건 (아래 중 1명 이상 해당 시 가능)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세 이하 영유아
- 등록 장애인 (1~3급)
- 임산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중증질환자
- 한부모 가족
- 장기요양 등급자
💡 위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 가능
예: 생계급여 수급 + 장애인 or 영유아 가정 등
3.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다르며,
하절기(6~9월)와 동절기(10~4월)에 나눠 지급됩니다.
1인 가구 | 9,000원 | 124,000원 | 133,000원 |
2인 가구 | 14,000원 | 180,000원 | 194,000원 |
3인 가구 이상 | 17,000원 | 218,000원 | 235,000원 |
💡 금액은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혹은 연탄/등유 구매 쿠폰 형태로도 사용 가능
(지역별 가맹점에서 교환)
4.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신청해야 하며,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9일(수) ~ 12월 31일(수)
✅ 신청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담당 공무원에게 바우처 신청서 + 증빙자료 제출
✅ 준비 서류
-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행정망 연계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신청 후 별도 확인 없이 자동 승인되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이 고지서에 적용되거나, 실물 쿠폰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 사용처 및 방식
전기요금 |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도시가스 |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지역난방 |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연탄·등유 | 쿠폰 발급 → 지역 가맹점 방문 사용 |
LPG | 일부 지역 한정 → 바우처 사용 가능 |
※ 중복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전기 + 가스 + 난방에 분할 사용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기요금 감면과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바우처는 추가 지원 개념이기 때문에 중복 수령 가능
Q. 에너지바우처는 자동 신청되나요?
❌ 아닙니다. 매년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Q. 여름엔 사용하지 않으면 겨울로 이월되나요?
❌ 이월되지 않습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9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7. 마무리하며
에너지바우처는 모르고 지나치기엔 아까운 제도입니다.
월 몇 만 원이지만, 겨울철 난방비로 20만 원 이상 지원되는 강력한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해당 요건이 되는 분들은 꼭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